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 법원,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 판단

  • 변호인단 "특검 무리한 수사·기소가 안보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작전 실행 지시로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특검의 수사·기소와 재판이야말로 이적 행위"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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