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 촬영한 아들 위해…휴대폰 부순 경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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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없앤 현직 경찰관이 입건 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모 파출소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B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여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했다. 이를 알아챈 교사는 B군을 추궁해 경찰에 고소했고, 아버지인 B경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경감은 자신의 아들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 

그런데 최근 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부친과 경찰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알게 됐고,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입건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은 처벌할 수 없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라며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자신을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 제 아이의 공범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를 찾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며 “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조주빈이나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감이 어떤 경위로 증거인멸을 하게 됐는지, 부서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도 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군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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