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4일 검찰 출석...11~15일 추가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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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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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4일 1차 검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검찰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장으로 걸어가던 중 눈이 부신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장으로 걸어가던 중 눈이 부신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검찰조사에 응한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측의 1차 조사는 4일 오전, 추가조사는 11~15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며 "본인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측은 "이 대표 변호인 측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 측은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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