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마트노조 산격청사 '불법 점거와 집회시위 가담자' 고발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12-20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산격청사 점거

대구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의 산격청사 불법 점거 및 집회 시위에 대하여 가담자 47명에게 20일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산격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반대’목적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불법 점거 및 집회 시위와 관련해 대구시는 집회 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마트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대구에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폐기가 노동조합의 투쟁과 국민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무산되자 결정 권한도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앞세워 평일 변경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