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개소세 감면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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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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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LPG 인하율은 37% 유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류에 한해 인하폭을 25%로 줄인다. 연말 일몰을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기존의 37%로 유지하고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는 25%로 일부 환원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68.9원으로 전주보다 42.2원 내렸다.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4주째 하락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1700원대로 휘발유보다는 높았지만,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결정에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34.1% 급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6월 30%로 인하 폭을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37%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소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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