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다년합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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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8-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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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표 노동조합인 르노코리아차 노동조합과 23일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결과 27일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코리아차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2024년 신차 준비를 의미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다년합의를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3년 다년합의를 철회하면서 교섭이 급물살을 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6만원(자기계발비 포함) 인상 △격려금 300만원 △2024년 오로라 프로젝트 신차 성공기원 격려금 100만원 △비즈포인트 20만원 △아르카나(XM3 유럽 수출명) 수출 성공 격려금 100만원 △반도체부품수급 위기극복 격려금 100만원 △기지급분을 포함한 생산성 격려금 350%(기존 고정급 200%에 변동급 150% 지급) △2022년 이익배분제(PS) 100만원 선지급 △일부 라인의 라인수당 등급 재조정 △하계휴가비 100만원 인상 △르노그룹 주식 6주 무상 등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여기에 △고용안정 및 미래를 위한 노사 상생 노력 △정규직 충원 △2021년 순환 휴직자 격려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부산공장 근무 환경 및 장기 근속자 숙박비 지원제도 개선 △노사화합 공동 행사 시행 등도 합의했다.

이 밖에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소송 결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8월 3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수출효자 모델인 'XM3' [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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