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천안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협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2-02-24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활용

  •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협력 첫 사례

[사진=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사진 오른쪽)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왼쪽)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는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이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화재청과 조선 왕릉을 활용하는 맹꽁이 보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천안시 이외에 수원시, 송파구 등과도 서식지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