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6일 최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등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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