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는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를 개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 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2027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사 내부 회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 척도를 구체화한다. 또 프로그램과 채널 공정성에 대한 자체 시청자 인식 조사도 실시한다. 오보 방지를 위한 사실확인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비정규직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 근로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세부 기준 정비와 자료 제출 방식 개선에 대해 별도 사업자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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