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원민경 "위법 확인 시 법적 책임"

  • 피해영상 삭제 요청했더니…이름·연락처·내용 외부 유출

  • 원민경 성평등장관 "실수로 넘길 사안 아냐…위법 땐 책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구글에 위법 사항 확인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학교·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와 피해 상황을 설명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외부에 공유되지 않아야 할 삭제 요청 내역 일부가 구글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은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구글 측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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