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그 세부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미통위는 전문가·통신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 중심 사후규제가 시장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간의 보조금 차별 행위 등도 점검한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살핀다.
이용자 편의성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 시 약정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정보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 대해서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유통망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히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시책을 바탕으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미통위는 전문가·통신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 중심 사후규제가 시장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편의성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 시 약정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정보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 대해서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유통망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히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시책을 바탕으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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