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역대급 공시가 상승…강남·이태원 고급 단독주택 세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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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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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0.56% 상승 등 표준주택 공시가 역대 두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

  • 서울 강남·한강변·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세부담 커질듯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다. 서울의 경우 10% 넘는 상승률이 예고돼 조세 저항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책도 나올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7%로 작년 6.80%에 비해 0.5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무엇보다 고가 주택에 세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표준주택 가격의 약 97.8%가 몰려 있는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06%에 그쳤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 구간은 각각 10.34%, 12.02% 상승한다. 
 
공시가격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보유세 9억7000만여원
내년 표준주택 24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311억원으로 지난해 295억3000만원보다 15억7000만원(5.32%) 올랐다.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 세액 공제를 받아 올해 보유세가 2억6088만원에서 내년 2억8654만원으로 9.83% 오른다. 그러나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새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보유세가 올해 8억6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7294만원으로 12.09% 상승하게 된다.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6억원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205억9000만원으로, 세액 공제가 없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750만여원 증가한 5억8575만원으로 추산된다.
 
3위는 삼성그룹의 호암재단이 보유한 용산구 회나무로44길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84억7000만원이고  보유세는 5억764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77억7000만원이다. 보유세는 4133만원 오른  4억818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경원세기 오너 일가는 4억8149만원,  안정호 시몬스 회장은 4억2031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4억3028만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은 3억4297만원가량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도 세부담 완화될까?
당정은 현재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상과 범위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은 1가구 1주택자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 완화책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만약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만큼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버티기에 돌입한 다주택자들이 많은 만큼 보유세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르며  다주택자들이 받는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내다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들도 조세 부담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엔 대선과 지선이 열리는 데다 보유와 양도 단계 모두 세금이 늘어나며 실수요자의 부동산 조세 불만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책보다 더 나아간 부동산 과세 속도 조절이 현실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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