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후 줄어든 전세금반환 소송…내년엔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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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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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세금반환 소송 감소…갱신 계약만료 돌아오는 내년엔 소송 증가 예상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아주경제DB]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계약이 나오는 2022년에 전세금반환 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7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됐다"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금반환 소송 건수가 감소했었다. 앞서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과 비교하면 1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임대차3법이 시작되기 전 전세금반환 소송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소송은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진행됐었다.

지난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될 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함에 따라 계약만료 시점이 미뤄져, 소송이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2020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전세금반환 소송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면서도 "계약 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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