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치킨 소송’ 1라운드, 박현종 승…bhc “완승”·BBQ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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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9-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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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사진=아주경제DB]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BBQ는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8년 간 끌어온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며 준법·투명·상생경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BQ는 즉각 입장문을 내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BBQ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hc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BBQ는 bhc와의 소송에서 4차례 패소하며 사실상 완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bhc는 “이번 판결로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져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가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이며, 손해배상청구액 규모는 1001억원이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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