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등 마포구 내 공원, 오후 10시 이후 음주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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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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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마포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마포구 공원‧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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