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검찰 이렇게 바뀐다] ②직접수사 장관 허가→검찰총장 승인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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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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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치지청 10곳·부치지청 15곳 6대범죄 수사권 제한

  • 검찰 반발 고려…사건성격 감안 공수처 이첩 제도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단행할 검찰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직접수사 법무부 장관 승인제'를 검찰총장 허가로 방향을 튼 것이다. 그런데도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은 대폭 줄었다.

2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절차를 마친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착수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빠졌다. 검찰 반발로 박 장관이 한발 물러난 결과다.

애초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상은 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인 차치지청 10곳과 부장검사만 있는 중규모 지청인 부치지청 15곳이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로 축소된 데 이은 조처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탰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해 장관 승인 규정을 개편안에서 뺐다.

그렇다고 직접수사권을 모두 열어둔 건 아니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 부서 없는 서울남부지검·서울동부지검 같은 일선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1곳만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확보 과정의 적정성이나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따져 직접수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철우 대변인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주요 사건 수사팀 이동이 불가피하다.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이 지검 마지막 형사부인 형사6부에 다시 배당해야 한다.

다만 직접 고소가 들어온 경제 범죄는 예외다. 고소장이 접수된 5억원 이상 규모의 경제 범죄는 일반 형사부가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즉 일선청 형사부는 경제 범죄 외에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다른 5대 범죄는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인지나 고발로 파악한 경제 범죄도 수사할 수 없다.

이번 직제개편안엔 검찰총장이 수사 여건·사건 성격 등을 감안해 다른 부서나 다른 검찰청에 수사 개시를 지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 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바뀐 수사 지형을 반영한 조처다.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일부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등 수사 부서를 3원화해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이외 수사 역량은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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