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⑮]교육 받고 싶어도 못받았는데 과태료 폭탄…중기옴부즈만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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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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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염물질 배출측정 대행업체인 A사는 최근 고용을 크게 늘렸다. 많은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나서면서 오염물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새로 뽑은 직원들의 현장 투입은 1년 가까이 늦춰야만 했다. 신입 직원 대상 전문교육이 연초 모두 마감돼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신규 인력은 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1년치 교육이 연초에 마감되는데, 자칫 신청이 조금 늦어지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뽑아 놓은 직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을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아닌데, 기업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맞추려면 당연히 기업이 스스로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측정하려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야 하는 부담과 측정 결과의 공정성 우려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체를 활용한다. 측정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빛 공해 측정업무를 대신한다.

측정대행업자는 인력, 시설요건 등을 충족한 뒤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분야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한 자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A사처럼 연초 교육과정이 마감돼 직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잘못이 아님에도 제도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3월에 신규 채용된 인력을 교육하려고 했으나, 1년치 교육과정이 이미 연초에 모두 마감된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은 교육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에서 재연될 우려가 높았다.

결국 측정대행업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렸고, 중기옴부즈만은 즉시 소관기관인 환경부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건의했다.

단기적으로 연간 교육횟수를 늘리거나 세부 측정분야별로 분리해 교육을 구성하는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사례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제하거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도 건의했다.

환경부는 중기옴부즈만의 건의에 올해 법정교육 횟수를 지난해보다 3회 이상 늘리고 1기수 교육생을 30명에서 1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도 실시했다.

법령 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것이다. 중기옴부즈만은 기업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 등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장기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 기업 불편을 해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기업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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