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신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특히 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 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의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별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전기차 비용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장거리 운전 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충전소를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중국, 인도 등에선 독립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임대료를 내 배터리를 교환하는 구조가 자리잡혔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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