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조남관 "고검장까지"…朴 수사지휘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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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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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어떤 결정 나오나

  • 박범계 법무장관 합동감찰·재조사 지시에

  • "부장회의만으론 회의 공정성 담보 못한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씨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조 직무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번 수사지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방조 등 민원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사건을 맡았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한 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관 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급히 마무리 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해 온 임 연구관도 당시 "직무 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장이 포함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는 임 연구관을 비판하며 "재소자 조사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자신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단 이날 조 직무대행은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에게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증거를 날조한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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