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한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깎아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1-02-2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자체가 먼저 중소기업 수도요금 감면한 뒤, 수공에 요금 감면 신청

한국수자원공사[그래픽=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사용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깎아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댐의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수공에 댐·광역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요금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공은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수공의 예상이다. 

앞서 지난해 수공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해줬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