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확대 산넘어 산]①금융당국, 사회 안전망 확충 위해 연금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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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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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700만원 한도 세제 혜택 늘려야

 
금융당국이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금보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적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만큼,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보험연구원]

여기에 보험업계도 사적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저성장·저금리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 연금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험업계도 연금보험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확대를 선정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 수급 방식도 일시금 수령에 집중돼 있는 데다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도 6.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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