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만산업 할 때 타당성 조사 70%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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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1-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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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6억7000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70% 지원, 기업은 30% 부담

지난해 베트남에서 첫 한국인 투자 항만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6억7000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기업은 단 30%의 비용 부담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전개되는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다음달 19일까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08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국의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항만개발 시장이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금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내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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