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시작… '이동재-한동훈' 공모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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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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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다.

회의 시작보다 30분 먼저 대검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녹취록만을 증거로 보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쓴 편지도 증거"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 진행 상황이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현안 위원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쯤 대검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개된 통로로 출입하는 것이 확인되진 않았다.

핵심 쟁점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에 한 연구위원이 관여를 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2∼3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연구위원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형사부도 이 전 기자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날 오후 7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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