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후 고발당한 기자들, 5개월 만에 나온 결론

  • 경찰, 디스패치 기자 두 명 '혐의없음' 불송치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한 뒤 시작됐다. 해당 보도 이후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쟁점이 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인은 당시 보도에 담긴 정보가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소년법상 비밀 보호 규정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조진웅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진웅은 활동 중단과 은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조진웅의 과거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는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됐다. 다만 소년범 전력의 보호 필요성과 공인의 과거 전력 보도, 언론의 알 권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남기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