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받으면 ‘의원직 상실’… 재판으로 의원직 잃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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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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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23명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만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첫 기소 사례다. 아직 국회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없다.

국회선진화법 외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의원직 상실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잘못에 의해 의원직을 잃는 경우도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300만원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총 14명이 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 사퇴한 배덕광 전 의원 포함)

그중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은 각각 5명, 관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이 2명이다.

◆“내 잘못이오” 후보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장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은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한달 앞선 지난 해 10월에는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권석창 전 우리공화당 의원 등 5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은 상실한 사람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엄용수 전 자유한국당의원 등 5명이다.

◆"억울해..." 가족·회계책임자 잘못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당선무효 된 사람은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2016년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후 김 전 의원도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송기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송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송 전 의원은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에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를 맡았던 조훈 법무법인한결 전문위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는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또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중요한 인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은)최소한의 사람에 한해, 제한된 상황에서 3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문제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뇌물 받아 자리 잃은 2명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뇌물죄다. 20대 국회에서는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죄로 배지를 반납했다.

최 전 의원은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배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심 판결 직전인 2018년 1월 의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했고 이어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7대 국회는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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