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장철 코앞인데…배추·열무값 '급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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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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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춧값 66% 급등…0%대 저물가 속 가계 부담은 커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크게 뛰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때보다 7.5% 하락했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배추 가격은 66.0% 뛰었다. 열무(88.6%), 상추(30.9%), 오이(25.3%)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외식물가도 1.3% 상승했다. 이와 함께 택시료(15.6%), 시내버스(4.4%), 도시가스(3.6%), 지역 난방비(3.3%) 등 가계와 밀접한 품목의 물가는 대부분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는 105.46(2015년=100)으로 지난해 10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4%로 2주 연속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 또한 추석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벗어났다.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9~31일까지 사흘간 자체 조사한 10월 다섯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한 47%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줄어든 3%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했다.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윤곽…강남권 및 마용성 사정권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이나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한다.

정부가 필요한 곳만 겨냥해 지역 선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7~9월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상한제 지역 지정 사정권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최근 재건축 여파로 급등세를 보인 과천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불매운동 이어 '보잉 리스크'...LCC ‘비상’

국내 항공사들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있다. 일본 불매운동,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보잉737NG 계열 항공기 결함 리스크까지 겹쳤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버텨낼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존폐 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균열 논란이 불거진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추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기종 가운데 2만2600회 이상 비행한 항공기 22대에 대해서다.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 중단이 불가피해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9대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가 운항 중단됐다.

◆올 겨울 250여만대 노후 경유차 운행 '올 스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겨울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석탄발전소도 절반 가량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247만대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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