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안 발의…개물림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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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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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해 등록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 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신고 건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는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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