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허가...구속 179일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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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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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허가...MB 사례 참고한 듯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179일 만에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을 언급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허가가 아닌 구속만기로 인한 석방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가족,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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