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재일교포 김승효씨에 8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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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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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재심서 44년만에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김승효씨(69)가 국가에서 형사보상금 8억원을 받는다. 김씨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 비용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인 1974년 5월 북한 지령을 받아 학생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는 모진 고문에 못 이겨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다음 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 등에 시달렸다. 김씨 형은 2015년 김씨 대신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비춰 공소사실 전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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