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박유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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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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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당사자, 3년 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015년 6월 30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3년 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씨 소유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씨는 A씨에게 2015년 12월 박유천에게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이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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