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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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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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논란 후 첫 기소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간판이 사라진 버닝썬 입구. 2019.2.18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2일 조모씨를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클럽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조씨는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각각 1g 안팎의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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