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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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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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 점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열린 첫 회의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담·검진·쉼터 등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다.

위원회는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관리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다뤄졌다.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변경·확대된다.

또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며,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다음은 제3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현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민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재룡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회장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진희 감천장요양원 원장 △김승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염진호 공립노인요양병원협의회 명예회장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 △송준아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이석구 충남대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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