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씽 엔터 대표' 김경욱, 과거 남자아이돌 '씽' 10년 노예계약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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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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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재판부 씽 멤버 3명이 낸 계약 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김경욱 씽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H.O.T.’ 장우혁과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냈다.

김경욱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향후 공연 등에서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이미 무단으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H.O.T. 상표권 권리는 김경욱 개인에게 있다.

김경욱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면서 H.O.T., 신화, 동방신기 등을 기획한 프로듀서였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발굴하고 키웠던 장우혁에게 소송을 낸 것에 대해 팬들 분노하고 있다.

김경욱 대표는 앞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 건으로 법정 다툼을 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Xing)’의 유메(본명 김영경·21)·천혜성(최성수·19)·팝핀드래곤(용준형·20) 등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룹 씽은 소속사 씽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 10년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최소 10년 이상인 계약 기간은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다”며 “계약 기준이 되는 시점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인 연예인을 기르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 해도 투자 실패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의 세 배와 향후 예상이익금의 두 배 등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경욱 대표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수정해도 될 것을 법원이 전면 무효 판결을 내려 회사에 생기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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