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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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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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시간 수 시행령 처리는 편법적 접근… 시행령 아닌 입법처리해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17개 경제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실제근로 외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편법적이며 기업에게 이중 부담을 덧씌운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인총협회를 비롯한 17개 경제단체는 17일 공동명의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7개 경제단체에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물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자동차, 건설, 석탄, 택시, 철강, 조선해양플랜트 등 산업별 협회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 자의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17개 경제단체는 “상당수 기업에서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어 이로 인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하며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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