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의해 참혹한 결과가…유족에 용서받지 못했다" 결국 4년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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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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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 숨지게 해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사망케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황민)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제한 속도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판사는 "형법 제51조에 의거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황민은 유가족에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난 8월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했다.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모습을 보면 황민은 167㎞로 차를 말았고, 자동차 사이를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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