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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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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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 기대

[새만금 위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전라북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해 새만금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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