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논란 시작은 언론계 "기자 단톡방에서 퍼져"…논란 기자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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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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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영상 캡처하며 누리꾼 자극하기 바빠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동영상'이 기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들 간 비공식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골프장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특정 남녀의 골프장 내 신체 접촉 장면을 담은 동영상 파일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왔다"며 논란의 시작은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을 언론이 먼저 일으켰다는 것. 특히 일부 언론들은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영상 캡처본까지 올려 누리꾼들을 자극하기 바빴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일명 지라시와 함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상 속 남성이라고 지목받은 남성 A(53)씨는 "영상 속 남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동영상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처벌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 속 인물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골프장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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