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학생 패딩 입고 법원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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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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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다.

B군은 이들을 피해 달아났지만 A군 일행의 집단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했다. 또 다시 집단폭행을 당하자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6시 40분께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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