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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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1-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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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공개대상자 36명 18억 3000만 원 체납사실 공표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명단과 체납액이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고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억 3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8명(14억 5,000만원)이며, 법인은 8개 업체(3억 8,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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