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바 고의 분식회계는 범죄행위…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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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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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거래 정지

  • "선의의 투자자 8만명 보호책 함께 마련돼야"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거래 정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거래 정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도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회계조작을 통해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 승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굴지의 회계법인 두 곳이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의 책임도 크다.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가총액 22조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약 8만명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에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최초의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기업가치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과감한 처벌과 징계조차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FRS(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공정가치 분석이 타당한거냐, 분석 주체인 회계법인에게 너무 큰 재량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시 반드시 제도 개선 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 자금 조달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22조원, 투자자만 약 8만명이 넘는다. 투자자의 상당수는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불안해 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소 규정 따라 최대한 빠른시간 내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종결하고 매매 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최종 심의한 끝에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호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결정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장 15영업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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