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권 3개월 정지…“정치인에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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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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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윤리심판원 "당원자격 정지는 중징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장철우 평화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당원 자격 정지, 2명은 제명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정치인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라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보다는 (이 의원이) 당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과 자기 성찰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처음으로 징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을 했다. 장 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시 폭탄주 4잔을 먹은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했다. 그러다가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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