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나…정부 15일 공청회서 운영계획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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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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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1998년부터 20년간 고정돼와 인상 불가피…국가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

[사진=아주경제 DB]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12∼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오르지 않고 고정돼왔다. 때문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러 형태의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로 제시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낮아져 40%로 변경되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를 45%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 즉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대체율 점진 감소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정부안)은 국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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