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종걸 의원 “해외 CP,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해야...글로벌 기업 역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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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입력 2018-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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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의 FTA와 WTO 조약 해석 오류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종걸 의원실 제공]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국내 사업조항과 관련 정부의 국제조약 해석이 잘못돼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약을 잘못 해석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약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이 없다”며 “이를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자문을 담당한 대학교수의 의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지만 만약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석했다면 한미 FTA를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CP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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