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남궁인 의사 발언, 직업윤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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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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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명백한 직업윤리 위반, 의사로서 부적절했다"

[사진=남궁인 의사 SNS 페이스북 캡쳐 ]


최근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글이 직업윤리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였던 남궁 교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서술하고,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 18일 게재했다.

남궁 교수는 "처음엔 사건에 대해 함구할 생각이었지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 재발방지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상처가 너무 많았으며, 복부와 흉부에는 하나도 없고,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한 손에 있었다”며 “총 30개 이상의 칼자국이 있었고,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고 언급했다.

이를 접한 국민은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알게 됐으며, 해당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남궁 교수의 글은 지금까지 좋아요를 누른 국민만 21만3000명 이상이며, 4만6000회 이상 공유됐다. 특히 남궁 교수는 평소 방송 출연과 책 출간 등으로 인지도가 있었던 인물인 만큼 파급력은 더 컸다.

언론 역시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이슈는 더 커졌다. 여론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당시 상황을 공유한 남궁 교수의 글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같은 사건은 알려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남궁 교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분할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남궁 교수 행동은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현배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환자의 동의는 구하지 못했을 것이며,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언급도 어디에도 없다“며 ”정보공개의 공익적인 목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와 의무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영웅심 혹은 반대로 지나친 나르시스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성찰과 실천만이 우리의 업을 여전히 숭고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나 의료윤리학회, 응급의학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밀유지가 금과옥조는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적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경솔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적인 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면 정보공개가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고 글을 쓸 수는 있으나 의사로서는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환자의 정보를 공개해 의료계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 올해 3월에는 모 인기 예능에 출연했던 정신과 전문의 B씨가 배우 유아인 씨의 정신상태를 진단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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