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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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0-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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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분할, 건축 인·허가 따른 토지이동신청 1회 방문 접수·처리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원인이 토지매입 및 주택신축 등을 위해 인․허가부터 토지이동 정리까지 최대 5~6회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딱 한번 방문으로 측량에서 토지표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안내,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분할의 경우 절차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이 여러 번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여군은 토지소유자 또는 위임인인 경우 허가서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접수할 경우 토지이동 신청접수를 함께 받아 1회 방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절차의 복잡함으로 토지이동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접수 시 문자 발송 및 우편 통지를 통해 민원인의 군청 방문횟수를 줄이고 더 나은 민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분할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접수한 약 250건 분할 측량에 대해 170건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할허가 뿐만 아니라 준공행위가 없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1회 방문 접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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