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고금리 인하 여파...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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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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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선동 의원실 제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이 감소했다. 대출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8000명(20.5%)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김 의원은 해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 대출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76억원 증가했으나 신규 대출자수는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중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4~6등급의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만4000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만8000명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출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만7359명(18.3%) 감소했다.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카드 대출로 몰리고 있다. 상반기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융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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