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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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9-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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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홈택스 가입만 하면 이용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종교인이 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없이 홈택스에 가입만 하면 된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신고 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근로‧기타소득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향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종교인 과세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전담인력 107명을 충원해 종교계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서별 전담인력은 단계별 세무일정에 맞춰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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