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서 벤츠 못 파나'…美상원, 中 등 적대국 연계 차량 규제법안 통과

  • 적대국 법인 지분·의결권·이사회 의석 15% 이상이면 판매 금지

  • 폴스타, 이르면 2027년형부터 판매 제한…볼보는 전 차종 규정 준수 입증해야

미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과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이 공동 발의한 '2026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대국에 설립된 법인이 특정 자동차업체의 지분이나 의결권, 이사회 의석을 15%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전기차업체 폴스타 등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큰 업체가 우선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스타는 이르면 2027년형 모델부터 미국 내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리자동차가 대주주인 볼보자동차는 미국 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전체 차종이 새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계 투자자가 지분을 약 20%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중국계 지분은 경영권과 무관한 수동적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법안의 지분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 내 차량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법안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에 2030년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필요하면 적용 면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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