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밀입국 시도 40대 한국인, 터키서 추방…무리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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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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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난민 구호 중 거주허가 연장 불발 이후 월경 시도…입국 실패해 처벌 면할 것으로 보여

시리아 반군 거점지역인 북서부 이들립주(州)의 주민들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을 피해 터키 접경지역에 있는 카프르 루신의 한 난민캠프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터키에서 시리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40대 한국인이 터키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는 18일 "이스탄불 거주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 주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광 가이드 출신 A씨는 터키에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된 이후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주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시리아행을 시도한 목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A씨가 가족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 허가도 연장되지 않아 난민 구호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시리아 입국 시도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월경을 시도한 지역은 시리아 반군의 거점 이들립 주다. 그러나 터키 경찰은 A씨가 테러조직이나 반군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했다.

여권법 17조에 따라 한국은 현재 시리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시리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시리아 입국에 실패했기에 한국 법령에 따른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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