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이해관계 있는 투자금 모집 금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13 0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율 규제안 발표..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사진=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모집이 원천 금지된다. 투자금 유용, 대표 잠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3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P2P금융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랐다"며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 연계금융회사, 양 사의 등기임원·대주주 또는 대주주·등기임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등이 자본 출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모집을 원천 금지했다. 

또 동일 차입자의 대출한도를 제한해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과 차입자로부터 받은 상환금을 회원의 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 회수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